대한상공업지원단

가지급금

비경영자문 가지급금
Provisional Payment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즉,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세법상으로 정규 증빙을 하지 못해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처리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사적 용도의 경비 지출 등으로 발생합니다.
가지급금 발생원인
  • 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의 개인적 지출로 인해 회사 자금 사용
  • 현금성 접대, 리베이트 등 증빙 불가능한 법인자금 사용
  • 세무회계 상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
가지급금 문제점
  • 법인세 증가 매년 인정이자율 4.6% 금액 만큼 익금산입
  •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상당액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
  • 회사 양도 및 폐업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이 상승
  • 가업승계 불리 가업상속 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증가
  •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증가
  • 기업 신용문제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
  • 기업진단 시 부실자산이 되어 순자산액을 감소, 자금조달 이자 증가
  • 횡령/배임죄 적용 법인의 손실로 처리 불가능하나,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

가지급금 해결방안

  • 1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당수익 활용
  • 2대표이사, 경영 실권자의 개인 자산(부동산, 주식 등)으로 상환
  • 3법인 이익잉여금의 활용하는 적법성 검토
  • 4세무회계상의 오류 수정
  • 5직무발명보상제도, 무형산업재산을 통해 해결

CONTACT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322, 411-105호
사업자등록번호 : 840-88-02587

Copyright ⓒ kmsg.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